하이-톡 활력은(는) 주식회사 코스팜이(가) 2024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하이-톡 활력

주식회사 코스팜 · 캡슐

2024-03-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23628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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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24-03-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 1)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 1)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성인남성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타우린, L-아르지닌, 밀크씨슬추출물분말, 레시틴, 효소식품, 포도씨앗유, 밀납(백납), 마카발효분말, 효소식품
캡슐 원재료
에틸바닐린, 카카오색소,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검은색 타원형 연질 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검은색 타원형 연질 캡슐 2) 로르산(%) : 표시량(90 mg / 1,0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옥타코사놀(%) : 표시량(20 mg / 1,0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4) 아연(%) : 표시량(7 mg / 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1.0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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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이-톡 활력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코스팜이(가) 2024-03-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아연입니다.

하이-톡 활력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하이-톡 활력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인남성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톡 활력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23628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3-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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