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변엔 차전자피 환은(는) 주식회사 코스팜이(가) 2024년 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포입니다.
쾌변엔 차전자피 환
주식회사 코스팜 · 환
2024-02-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23628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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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포
제형환
신고2024-02-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식이섬유 — 1)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서양자두농축분말, 쌀겨분말, D-소비톨, 곡물발효효소분말, 드럼스틱잎, 알로에 겔(고시형), 아미노산혼합제제, 비타민미네랄혼합제제, 폴리덱스트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제
2) 식이섬유(%) : 표시량 (5 g / 9 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제 1액 - 60분, 제 2액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쾌변엔 차전자피 환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코스팜이(가) 2024-02-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쾌변엔 차전자피 환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쾌변엔 차전자피 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쾌변엔 차전자피 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2362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2-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