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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MSM은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2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삼성MSM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정

2022-08-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1935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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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22-08-04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03개 가운데 18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87개(7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8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2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호일(AL-Foil)+염화비닐수지(PVC)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미취가 없는 백색의 장방형정제」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임산부, 수유부,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미취가 없는 백색의 장방형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 2. MSM : 표시량(1,960mg/2000mg)의 80~120% 3. 납 :(mg/kg) : 0.1 이하 4. 카드뮴(mg/kg) : 0.1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호일(AL-Foil)+염화비닐수지(PVC) 등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삼성MSM은 어떤 제품인가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2-08-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삼성MSM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삼성MSM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임산부, 수유부,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삼성MSM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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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7-0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