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0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41개 가운데 79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45개(6%)로, 가장 흔한 정(37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6년 8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1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테아닌의 「(1)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시계꽃추출농축분말, 감태추출물분말, 감초엑기스분말, 비타민B6염산염, 잔탄검, 정제수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액상
2) L-테아닌: 표시량(250 mg/20 g)의 80~120%
3) 납(mg/kg): 1.0 이하
4) 카드뮴(mg/kg): 0.5 이하
5) 수은(mg/kg): 0.5 이하
6) 비소(mg/kg): 1.0 이하
7) 세균수(1 mL당): 100 이하
8) 대장균군: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흔들어 섭취하십시오.
Stress Care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아닌]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3)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Stress Care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46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