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콘산 마그네슘 315은(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가) 2026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글루콘산 마그네슘 315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액상

2026-08-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19346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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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6-08-0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에너지 이용에 필요 (2)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흔들어서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잔탄검, 황금추출물, DL-사과산, 효소처리스테비아, 블루베리향, 엘더베리향, 구연산(무수), 블루베리농축액, 세븐베리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아미노산혼합분말, 타우린, 비타민 C(고시형), 수크랄로스, L-아르지닌, 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보라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보라색의 액상 2) 마그네슘 : 표시량(315 mg/40 mL)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세균수(1mL 당) :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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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루콘산 마그네슘 315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가) 2026-08-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입니다.

글루콘산 마그네슘 315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흔들어서 섭취하십시오.

글루콘산 마그네슘 315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46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0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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