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8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41개 가운데 50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과 올리브잎주정추출물(제2014-9호)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올리브잎주정추출물(제2014-9호) (국문)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blood pressure [바나바잎추출물의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초록색의 타원형 제피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치자황색소, 치자청색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탄산칼슘혼합제제,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올리브잎주정추출물(제2014-9호)]
(1) 위, 간 및 신장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치료제 등 복용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건기남의 올레유러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리브잎주정추출물(제2014-9호)] (1) 위, 간 및 신장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치료제 등 복용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건기남의 올레유러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4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