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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미인은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2년 7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과립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관절미인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과립

2022-07-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1934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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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과립
신고2022-07-22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03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0개이며, 그중 과립 제형은 1개(0%)로, 가장 흔한 정(20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2년 7월 한 달 동안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색의 과립」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레몬라임향, 붉은토끼풀추출물분말,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산화마그네슘(고시형), 초록입홍합분말, 상어연골분말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레몬라임향, 붉은토끼풀추출물분말,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산화마그네슘(고시형), 초록입홍합분말, 상어연골분말, 산화아연(고시형), 비타민D3혼합제제분말, 레몬과즙분말, 분말결정포도당, 레몬라임맛분말, 엠에스엠(고시형), 칼슘(고시형)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색의 과립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색의 과립 2. NAG : 표시량(1000mg/2g)의 90~11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등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관절미인은 어떤 제품인가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2-07-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과립이며, 기능성 원료는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입니다.

관절미인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씩 섭취하십시오.

관절미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관절미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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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2-07-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