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41개 가운데 30번째입니다.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9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436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리골드꽃추출물(지아잔틴함유) (제2025-7호)의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밀봉포장[PTP포장 – PVC +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간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진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콩기름(대두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치자청색소, 안나토색소,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D-소비톨액입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지아잔틴함유) (제2025-7호)]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캡슐 원재료
치자청색소, 안나토색소,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D-소비톨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간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진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간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진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루테인: 표시량(10 mg/130 mg)의 80~120%
3) 총 지아잔틴: 표시량(2 mg/130 mg)의 80~120%
4) 납(mg/kg): 1.0 이하
5) 카드뮴(mg/kg): 1.0 이하
6) 수은(mg/kg): 1.0 이하
7) 비소(mg/kg):1.0 이하
8) 헥산(mg/kg): 5.0 이하
9) 대장균군: 음성
10) 붕해: 2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 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루테인지아잔틴 미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지아잔틴함유) (제2025-7호)]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루테인지아잔틴 미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4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