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멀티비타민&미네랄 23 맥스은(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가) 2025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 비타민 C, 철, 크롬, 몰리브덴, 비타민 E, 나이아신, 요오드, 비타민 A, 아연, 망간, 셀레늄(또는 셀렌), 판토텐산, 비타민 D, 비오틴, 구리, 베타카로틴,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엽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비타민C]
(가)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크롬]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베타카로틴]
(1)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K]
(1)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가) 2025-12-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 비타민 C, 철, 크롬, 몰리브덴, 비타민 E, 나이아신, 요오드, 비타민 A, 아연, 망간, 셀레늄(또는 셀렌), 판토텐산, 비타민 D, 비오틴, 구리, 베타카로틴,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엽산입니다.
올바른 멀티비타민&미네랄 23 맥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올바른 멀티비타민&미네랄 23 맥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C] (가)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크롬]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베타카로틴] (1)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K] (1)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올바른 멀티비타민&미네랄 23 맥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38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2-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