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자임Q10은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5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크롬, 비타민 B6, 나이아신, 코엔자임Q10, 아연, 판토텐산, 비오틴,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B1, 비타민 B2, 엽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99개 가운데 90번째입니다. 크롬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06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83개(19%)로, 가장 흔한 정(1,32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크롬 제품은 4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코엔자임Q10의 「(1) 기능성 내용 :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이아신의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의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PET, PP, PE, HDPE , PTP포장 – PVC +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콩기름(대두유), 포도씨앗유, 밀납, 레시틴, 불로초자실체, 생선콜라겐펩타이드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D-소비톨액, 안나토색소, 치자청색소입니다.
[코엔자임Q10]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5-12-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크롬, 비타민 B6, 나이아신, 코엔자임Q10, 아연, 판토텐산, 비오틴,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B1, 비타민 B2, 엽산입니다.
코엔자임Q10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코엔자임Q1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엔자임Q10]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37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