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바나바 혈당컷 미니은(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가) 2025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크롬,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올바른 바나바 혈당컷 미니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 · 정

2025-12-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8019337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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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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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5-12-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크롬 — (1)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셀레늄(셀렌) —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바나바잎 추출물 —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1 —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크롬]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아미노산혼합분말, 대두레시틴(고시형), 여주추출분말, 치자그린색소,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두색의 원형 제피 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두색의 원형 제피 정제 2.붕해: 60분이내 3.대장균군: 음성 4.코로솔산: 표시량(1.3mg/250mg의 80 ~ 120% 5.셀레늄: 표시량(55μg/250mg)의 80 ~ 150% 6.아연: 표시량(8.5mg/250mg)의 80 ~ 150% 7.크롬: 표시량(30μg/250mg)의 80 ~ 180% 8.비타민B1: 표시량(1.2mg/250mg)의 80 ~ 180% 9.납(mg/kg):1.0이하 10.카드뮴(mg/kg):0.5이하 11.수은(mg/kg):0.5이하 12.비소(mg/kg):1.0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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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올바른 바나바 혈당컷 미니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가) 2025-12-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크롬,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B1입니다.

올바른 바나바 혈당컷 미니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올바른 바나바 혈당컷 미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롬]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올바른 바나바 혈당컷 미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3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2-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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