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99개 가운데 72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545개(4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은행잎 추출물과 포스파티딜세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추출물의 「기억력 개선 ·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치커리추출분말,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해조칼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이산화티타늄, 젤라틴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은행잎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커리추출분말,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해조칼슘
캡슐 원재료
이산화티타늄,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2)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mg/900mg)의 80~120%
3)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36mg/900mg)의 80~120%
4)깅콜릭산(mg/kg): 5.0 이하
5)납(mg/kg) : 1.0이하
6)카드뮴(mg/kg) : 1.0이하
7)비소(mg/kg) : 1.0이하
8)수은(mg/kg) : 1.0이하
9)붕해 : 20분 이내
10)대장균군 : 음성
11)헥산(mg/kg) : 5.0 이하
12)아세톤(mg/kg) : 10.0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유한 포스파티딜세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은행잎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유한 포스파티딜세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36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