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트비 비타민B 컴플렉스는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5년 9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 나이아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99개 가운데 65번째입니다. 엽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37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684개(6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9월 한 달 동안 엽산 제품은 7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나이아신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VC, Al-Foil, PVD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장방형 제피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과일혼합분말, 블루베리농축분말,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비타민 B1]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가)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5-09-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 나이아신입니다.
메리트비 비타민B 컴플렉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메리트비 비타민B 컴플렉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1]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가)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메리트비 비타민B 컴플렉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35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