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99개 가운데 47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4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004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E와 EPA 및 DHA 함유 유지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86개입니다. 2025년 9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10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1) 기능성 내용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콩기름(대두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에틸바닐린,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입니다.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이 2025-09-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대원헬스 초임계 알티지오메가3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대원헬스 초임계 알티지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대원헬스 초임계 알티지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33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