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58개 가운데 50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45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68개(4%)로, 가장 흔한 캡슐(4,00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타민 E와 포스파티딜세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8개입니다.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6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 :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 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색과 노란색의 점박이가 함유된 노랑 하얀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프락토올리고당,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누룽지맛베이스, 알파미분, 알파현미분말, 검정콩분말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