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58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5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010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E와 비타민 D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1개입니다. 2024년 3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8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D (가)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나)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다)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E (1)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노란색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소나무잎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치자황색소,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입니다.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소나무잎유
캡슐 원재료
치자황색소,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노란색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노란색 연질캡슐
2. 비타민D : 표시량(10ug/450mg)의 80~180%
3. 비타민E : 표시량(4.5mg a-TE/450m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시험 : 2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