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은 2017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58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과립 제형은 4개(0%)로, 가장 흔한 캡슐(54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은행잎 추출물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4년 2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2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과립」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분말, 곡류혼합효소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체리농축분말, 쌀가루, 옥수수전분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씩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진써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진써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932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