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④식사 후 섭취할 것 ⑤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⑥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녹갈색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녹갈색 분말
2) 카테킨 : 표시량 200mg/g 이상
3) 카페인 : 50,000mg/kg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 납 : 1.0 mg/kg 이하
6 ) 카드뮴 : 0.3 mg/kg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④식사 후 섭취할 것 ⑤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⑥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녹차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154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6-0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