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제이바이오는 2019년 7월 3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53개(4%)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7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효소처리스테비아, 애플민트향, 효모식품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씩을 섭취하십시오.
글루커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글루커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60265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