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바이오나토키나제은(는) (주)메디바이오랩이(가) 2019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토균배양분말(제2012-7호),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철,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메디바이오나토키나제

(주)메디바이오랩 · 정

2019-08-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7820683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나토균배양분말(제20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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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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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9-08-1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락색소혼합제제, 이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코엔자임 Q10(고시형),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망고스틴추출분말, 댕댕이나무열매추출물분말,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자주색의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자주색의 코팅정제 ②비타민B2 : 표시량(1,4 mg/500 mg)의 80~180% ③나이아신 : 표시량(15 mgNE/500 mg)의 80~150% ④판토텐산 : 표시량(5 mg/500 mg)의 80~180% ⑤비타민B6 : 표시량(1,5 mg/500 mg)의 80~150% ⑥엽산 : 표시량(160 μg/500 mg)의 80~150% ⑦철 : 표시량(6 mg/500 mg)의 80~150% ⑧아연 : 표시량(4.25 mg/500 mg)의 80~150% ⑨셀레늄 : 표시량(16.5 μg/500 mg)의 80~150% ⑩피브린용해효소활성 : 표시량(1000FU/500mg)의 80~120% ⑪총아플라톡신(㎍/kg) : 10.0 이하 ⑫납(mg/kg) : 1.0 이하 ⑬카드뮴(mg/kg) : 1.0 이하 ⑭총수은(mg/kg) : 1.0 이하 ⑮총비소(mg/kg) : 1.0 이하 대장균균 : 음성 붕해시험 : 적합(제피정제:60분 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 포장재질: PE, PP, PET, PS,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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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디바이오나토키나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메디바이오랩이(가) 2019-08-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토균배양분말(제2012-7호),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철,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메디바이오나토키나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메디바이오나토키나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메디바이오나토키나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782068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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