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로운 혈행개선은(는) 주식회사 해나눔 청운지점이(가) 2026년 4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토균배양분말(제2012-7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더이로운 혈행개선

주식회사 해나눔 청운지점 · 정

2026-04-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130935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나토균배양분말(제20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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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6-04-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improve blood circulation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나토균배양분말(제2013-6호) -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특이체질 또는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 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4.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결정셀룰로스, 기타가공품, 과.채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피브린용해효소활성 : 표시량(1,500FU/5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kg) : 15.0 이하(단, B1은 10.0 이하) 9. 붕해도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까지 포장재질: PE, PP, PET, PS,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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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더이로운 혈행개선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해나눔 청운지점이(가) 2026-04-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토균배양분말(제2012-7호)입니다.

더이로운 혈행개선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더이로운 혈행개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토균배양분말(제2013-6호) -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특이체질 또는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 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4.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더이로운 혈행개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13093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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