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락 플러스 정은(는) (주)메디바이오랩이(가) 2019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칼슘, 비타민 C, 프로폴리스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인터락 플러스 정

(주)메디바이오랩 · 정

2019-02-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7820683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셀레늄(또는 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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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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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9-02-2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 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원료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자황색소혼합제제, 망고스틴추출분말, 이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식물스테롤(고시형), 기타가공품, 결정셀룰로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E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제피정제 (2)총 플라보노이드 : 표시량(20 mg/ 1,400 mg)의 80~120% (3)비타민C : 표시량(50 mg/ 1,400 mg)의 80~150% (4)셀렌 : 표시량(16.5 ㎍/ 1,400 mg)의 80~150% (5)아연 : 표시량(4.25 mg/ 1,400 mg)의 80~150% (6)칼슘 : 표시량(210 mg/ 1,400 mg)의 80~150% (7)파라-쿠마르산 : 확인 (8)계피산 : 확인 (9)납(mg/kg) : 1.0 이하 (10)디에틸렌글리콜 : 불검출 (11)테트라싸이클린(mg/kg) : 불검출 (12)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mg/kg) : 불검출 (13)대장균군 : 음성 (14)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PE, PP, PET, PS, PVC, 알루미늄호일 , PVDC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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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락 플러스 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메디바이오랩이(가) 2019-02-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칼슘, 비타민 C, 프로폴리스추출물입니다.

인터락 플러스 정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인터락 플러스 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원료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인터락 플러스 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782068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6-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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