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에스에스바이오팜(주)은 2016년 10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27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50개(6%)로, 가장 흔한 액상(3,05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0년 4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5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아연의 「➀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➁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옥타코사놀의 「➀지구력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삼의 「➀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PE(폴리에틸렌수지)/PP(폴리프로필렌수지)/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유리/PS(폴리스틸렌), PTP- PVC/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니코틴산아미드, 소나무껍질분말, 토마토추출물분말,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 B12, 비타민 B6 염산염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니코틴산아미드, 소나무껍질분말, 토마토추출물분말,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 B12, 비타민 B6 염산염, 마카농축액분말, L-아르기닌, 비타민 C,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누에고치단백가수분해물분말, 건조효모(셀렌함유),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 E 혼합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제피정제
(2) 옥타코사놀: 표시량(10mg/1400mg)의 80~120%
(3) 아연: 표시량(12mg/1400mg)의 80 ~ 150%
(4) 진세노사이드 Rg1,Rb1,Rg3의 합 : 표시량(5.5mg/1400mg)의 80% 이상
(5) 비타민B1 : 표시량(1.0mg/1400mg)의 80 ~ 180%
(6) 비타민B2 : 표시량(1.2mg/1400mg)의 80 ~ 180%
(7) 대장균군:음성
(8) 붕해도: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