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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에스엠 건강파우더는 (주)중원바이오팜이 2018년 8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입니다.

엠에스엠 건강파우더

(주)중원바이오팜 · 분말

2018-08-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6001223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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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제형분말
신고2018-08-10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수집 자료에 주의사항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중원바이오팜은 2016년 10월 1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3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56개(5%)로, 가장 흔한 정(88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8년 8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합성수지(PE, PP)입니다. 성상은 「미백색의 분말로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티스푼(1g)을 넣고 물, 주스,차 등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수집한 신고 자료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세 신고 내용

성상
미백색의 분말로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성 상 : 미백색의 분말로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엠에스엠(MSM, 디메틸설폰) : 1960 mg/2000mg (표시량의 80~120%) 납(mg/kg) : 0.1이하 카드뮴(mg/kg) : 0.1이하 총수은(mg/kg) : 0.5이하 총비소(mg/kg) : 0.1이하 대장균군: 음 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합성수지(PE, PP)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엠에스엠 건강파우더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중원바이오팜이 2018-08-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엠에스엠 건강파우더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티스푼(1g)을 넣고 물, 주스,차 등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엠에스엠 건강파우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12230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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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8-08-1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