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 화이바은(는) (주)원일바이오이(가) 2016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4g입니다.

리본 화이바

(주)원일바이오 · 환

2016-06-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60012137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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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4g
제형
신고2016-06-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4g(스푼)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1일 2회,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충분한 물로 내용물을 완전히 부풀린 후 섭취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옥수수전분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환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환제 2. 식이섬유 : 표시량 ( 5g / 8g )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도시험 : 12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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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본 화이바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원일바이오이(가) 2016-06-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리본 화이바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4g(스푼)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1일 2회,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리본 화이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한 물로 내용물을 완전히 부풀린 후 섭취할 것

리본 화이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12137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11-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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