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원일바이오는 2016년 6월 3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칼륨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6개(8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체내 물과 전해질 균형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광택이 없는 연갈색의 장방형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기타가공품, 결정셀룰로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특이체질 등 알러지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기타가공품, 결정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광택이 없는 연갈색의 장방형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광택이 없는 연갈색의 장방형정제
② 칼륨 : 표시량 (1850mg / 4400mg)의 80~180%
③ 대장균군 : 음성
④ 붕해도시험: 적합(30분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리본 퓨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등 알러지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리본 퓨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121372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