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씨엘팜은 2017년 5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4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11개(2%)로, 가장 흔한 캡슐(37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과 히알루론산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포스파티딜세린 :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히알루론산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직사각형 필름」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트레할로스, 글리세린, 나한과추출물분말, 향료, 향료, 향료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매를 씹거나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섭취하십시오
닥터필포스파티딜세린PS(피에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닥터필포스파티딜세린PS(피에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1213213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