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모미은(는) (주)씨엘팜이(가) 2017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헤모미

(주)씨엘팜 · 기타(당류 포함)

2017-05-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6001213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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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제형기타(당류 포함)
신고2017-05-1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매를 씹거나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풀루란, 천연착향료(Lemon), 천연착향료(Ginger), 합성착향료(N-Ethyl-2-isopropyl-5-methylcyclohexane carboxamide), 구연산삼나트륨, 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폴리소르베이트 80, 글리세린, 엽산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의 직사각형 필름
기준 및 규격
① 성 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의 직사각형 필름 ② 철 : 표시량(7.52mg/98.85mg)의 80~150% ③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PE (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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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모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씨엘팜이(가) 2017-05-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기타(당류 포함)이며, 기능성 원료는 철입니다.

헤모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매를 씹거나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섭취하십시오.

헤모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헤모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12132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7-05-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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