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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칠나무잎분말은 농업회사법인(주)함박재황칠농장이 2016년 5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록소 함유 식물입니다.

황칠나무잎분말

농업회사법인(주)함박재황칠농장 · 분말

2016-05-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6001001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엽록소 함유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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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미기재
제형분말
신고2016-05-16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주)함박재황칠농장은 2016년 4월 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엽록소 함유 식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1개(8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 이취가 없어야 함」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수집한 신고 자료에 섭취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 이취가 없어야 함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 이취가 없어야 함 2) 총엽록소 : 1.2mg/g 이상 3) 총 페오포르바이드(mg/kg) : 1,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PP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황칠나무잎분말은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주)함박재황칠농장이 2016-05-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록소 함유 식물입니다.

황칠나무잎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칠나무잎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1001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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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7-09-2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