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셀메드 1공장은 2017년 6월 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22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셀레늄(또는 셀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72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27개(30%)입니다. 셀레늄(또는 셀렌)·비타민 C·비타민 E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23년 9월 한 달 동안 셀레늄(또는 셀렌) 제품은 7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셀레늄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 C의 「(가)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나) 철의 흡수에 필요, (다)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PE(폴리에틸렌수지) , PP(폴리프로필렌수지) ,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유리, /[PTP] PVC, 알루미늄호일, PVD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호장근줄기추출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빙초산, 정제수, 젤라틴입니다.
수집한 신고 자료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산화규소, 호장근줄기추출물
캡슐 원재료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빙초산, 정제수,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경질캡슐
(2) 셀레늄 : 표시량(20㎍/1,600mg)의 80~150%
(3) 비타민 C : 표시량(30mg/1,600mg)의 80~150%
(4) 비타민 E : 표시량(5mg/1,600mg)의 80~150%
(5) 대장균군 : 음성
(6) 붕해시험 : 2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