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고려은단 헬스케어(주)는 2016년 3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6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65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735개(4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1년 7월 한 달 동안 비타민 D 제품은 9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D의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 또는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 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흰색의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식품첨가물혼합제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식품첨가물혼합제제, 바닐라향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제품이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시고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어린이가 정제를 삼킬 경우 목에 걸릴 수도 있으니 그냥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200mg) 물과 함께 섭취합니다.
메가도스D 비타민D3 4000IU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제품이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시고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어린이가 정제를 삼킬 경우 목에 걸릴 수도 있으니 그냥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메가도스D 비타민D3 4000IU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060055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