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플렉스 포 우먼은(는) 고려은단 헬스케어(주)이(가) 2018년 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 E, 철, 셀레늄(또는 셀렌), 나이아신, 몰리브덴, 크롬, 아연, 망간, 비타민 A, 판토텐산, 비타민 D, 구리,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엽산,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비타플렉스 포 우먼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 정

2018-01-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60006005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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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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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8-01-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마그네슘 —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E — ①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 셀레늄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몰리브덴 — ①산화,환원 효소의 활성에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망간 —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판토텐산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구리 — ①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②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B12 —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K — ①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②뼈의 구성에 필요
  • 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오틴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크롬 — ①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880 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철]특히 6세 이하는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공복에 섭취 시 위장장애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식후에 섭취하십시오. (3)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4) 제품이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시고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6)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7)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8)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히알루론산혼합제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식품첨가물혼합제제분말, 결정셀룰로오스, 바닐라향, 생선콜라겐펩타이드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분홍색의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분홍색의 제피정제 (2) 마그네슘 : 표시량(94.5 mg / 880 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3) 비타민C : 표시량(100 mg / 880 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4) 비타민E : 표시량(11 mg α-TE / 880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5) 철 : 표시량(12 mg / 880 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6) 셀레늄 : 표시량(55 μg / 880 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7) 나이아신 : 표시량(22.5 mgNE / 880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8) 비타민B12: 표시량(14.4 μg / 880 mg)의 80 ~ 180% 이어야 한다. (9) 판토텐산 : 표시량(10 mg / 880 mg)의 80 ~ 180% 이어야 한다. (10) 크롬 : 표시량(24 μg / 880mg)의 80 ~ 180% 이어야 한다. (11) 몰리브덴 : 표시량(20 μg / 880mg)의 80 ~ 180% 이어야 한다. (12) 아연 : 표시량(8.5 mg / 880 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13) 비타민A : 표시량(700 μgRE / 880 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14) 망간 : 표시량(2.4 mg / 880 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15) 비타민D: 표시량(10 μg / 880 mg)의 80 ~ 180% 이어야 한다. (16) 비타민B1: 표시량(3 mg / 880 mg)의 80 ~ 180% 이어야 한다. (17) 비타민B6: 표시량(3 mg / 880 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18) 비타민B2: 표시량(3.5 mg / 880 mg)의 80 ~ 180% 이어야 한다. (19) 구리 : 표시량(0.8 mg / 880 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20) 비타민K: 표시량(70 μg / 880 mg)의 80 ~ 180% 이어야 한다. (21) 엽산: 표시량(620 μg / 880 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22) 비오틴: (30 μg / 880 mg)의 80 ~ 180% 이어야 한다. (23) 붕해: 60분 이내 (2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알루미늄(AL), 페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PVC)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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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타플렉스 포 우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고려은단 헬스케어(주)이(가) 2018-01-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 E, 철, 셀레늄(또는 셀렌), 나이아신, 몰리브덴, 크롬, 아연, 망간, 비타민 A, 판토텐산, 비타민 D, 구리,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엽산, 비오틴입니다.

비타플렉스 포 우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880 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타플렉스 포 우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특히 6세 이하는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공복에 섭취 시 위장장애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식후에 섭취하십시오. (3)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4) 제품이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시고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6)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7)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8)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플렉스 포 우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06005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6-1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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