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퍼스트바이오는 2015년 11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기능성 내용 :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유리병 또는 PE용기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다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개봉 시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밀봉 보관하여야 한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②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 (23mg/g)이상
③ 세균수 : 1ml당 3000이하
④ 대장균군 : 음성
⑤ 납(mg/kg) : 1.0이하
⑥ 카드뮴(mg/kg) : 0.3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다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개봉 시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밀봉 보관하여야 한다
퍼스트홍삼농축액2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50012057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