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김정문알로에는 2016년 3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알로에 겔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52개이며, 그중 겔 제형은 10개(4%)로, 가장 흔한 젤리(14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성이 있는 밝은 회황색의 겔」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잔탄검, 비타민C, 자몽종자추출물, 기타가공품, 레몬농축액, 배농축액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섭취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특이반응이 나타날 경우 섭취를 중단하신 후 구입처 또는 본사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시 소비기한이 경과 되었거나 변질, 변패 또는 오손된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준하여 보상해드립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며,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잔탄검, 비타민C, 자몽종자추출물, 기타가공품, 레몬농축액, 배농축액, 액상과당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성이 있는 밝은 회황색의 겔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성이 있는 밝은 회황색의 겔
2) 총 다당체 : 표시량(110mg/100ml)의 80%이상
기타유래다당 : 168.51mg/100ml
3) 알로인 A와 B의 합 (mg/kg) 21.35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50ml씩 매 식사 30-1시간 전이나 공복에 드십시오.
THE알로에프라임 알로에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섭취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특이반응이 나타날 경우 섭취를 중단하신 후 구입처 또는 본사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시 소비기한이 경과 되었거나 변질, 변패 또는 오손된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준하여 보상해드립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며,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THE알로에프라임 알로에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50010021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