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케비젠은 2016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7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51개(11%)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프락토올리고당·은행잎 추출물·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2026년 2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의 「(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 추출물의 「(가)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프락토올리고당의 「(가)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자줏빛 분홍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제제, 기타가공품, L-카르니틴, 키토산, 테아닌, 수크랄로스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락토올리고당]
(가) 섭취 시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락토올리고당] (가) 섭취 시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