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울트라 MSM 플러스는 (주)케비젠이 2025년 1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케비젠은 2016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2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64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732개(4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D와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4개입니다.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D 제품은 12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MSM의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 D의 「(가)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나)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다)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상어연골분말, 글루코사민염산염분말(고시형), 기타가공품, 이산화규소, 보스웰리아추출물, 기타가공품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 정제
2. 대장균군 : 음성
3. MSM : 표시량(1,535mg/2,100mg)의 80~120%
4. 비타민 D : 표시량(10μg/2,100mg)의 80~180%
5. 납 : 0.1mg/kg 이하
6. 카드뮴 : 0.1mg/kg 이하
7. 수은 : 0.5mg/kg 이하
8. 비소 : 0.1mg/kg 이하
9. 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2,100mg)을 음용수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포스트 울트라 MSM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MSM] (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포스트 울트라 MSM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5001001814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