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푸른바이오에스는 2015년 12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5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비타민 B6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10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822개(10%)로, 가장 흔한 정(4,36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타민 B6과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6 제품은 9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접촉자재: 폴리에틸렌 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노랑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레몬과즙분말, 비타민B1염산염,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비타민B2, 효소처리스테비아, 비타민C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스틱(3,000mg) 충분한 물과 합께 섭취
더조각 인케어바이오 밀크씨슬 로얄 골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더조각 인케어바이오 밀크씨슬 로얄 골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500061193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