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인삼공사는 2004년 6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8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25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홍삼·마그네슘·오미자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8-9호)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2년 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국문) 근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Help to improve muscle strength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허브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코코넛꽃액즙, 알룰로오스, 이소말토올리고당, L-아르지닌, 식물혼합농축액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수술 전․후 섭취에 주의
· 식사조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장수:율(將帥:潏) 근력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수술 전․후 섭취에 주의 · 식사조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수:율(將帥:潏) 근력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50002152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