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밀크씨슬(Omega3 Milk Thistle)은 주식회사 셀로닉스가 2024년 8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캡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셀로닉스는 2015년 1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1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97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4년 8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2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ㆍ혈중 중성지질 개선 ㆍ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ㆍ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의 「ㆍ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광택이 있는 연한 자주색의 원형 정제와 연노랑색의 유동성이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자주색의 띠로 접착시킨 투명한 장방형 경질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카라기난, 탄산칼슘, 치자적색소, 글리세린, 자일리톨, D-소비톨, 풀루란, 주정, 정제수,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프로필렌글리콜, 소르비탄지방입니다.
ㆍ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ㆍ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ㆍ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ㆍ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ㆍ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ㆍ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주식회사 셀로닉스가 2024-08-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입니다.
오메가3 밀크씨슬(Omega3 Milk Thistle)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캡슐씩 또는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오메가3 밀크씨슬(Omega3 Milk Thistle)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ㆍ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ㆍ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ㆍ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ㆍ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ㆍ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오메가3 밀크씨슬(Omega3 Milk Thistle)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400200733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