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다정은 2014년 6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과립 제형은 73개(2%)로, 가장 흔한 액상(3,05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4년 6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PET/AL-FOIL/PE(폴리에틸렌)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곳에 보관 또는 유통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갈색 또는 황갈색의 과립형태의 제품」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당시럽농축액(농축물), 결정(분말)포도당분말(가루, 과립)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러지 등 특이체질의 경우 과민반응이 우려될 수 있으니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 하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 개봉된 제품은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뚜껑으로 밀봉하여 보관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당시럽농축액(농축물), 결정(분말)포도당분말(가루, 과립)
성상
갈색 또는 황갈색의 과립형태의 제품
기준 및 규격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 또는 황갈색의 과립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0.9mg/3g)의 80% 이상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포를 직접 또는 약 80mL정도 물에 녹여서 섭취한다.
고려홍삼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러지 등 특이체질의 경우 과민반응이 우려될 수 있으니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 하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 개봉된 제품은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뚜껑으로 밀봉하여 보관 하십시오.
고려홍삼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4002002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