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삼양패키징 광혜원공장은 2014년 5월 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3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이눌린/치커리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6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4개(9%)로, 가장 흔한 분말(3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7년 4월 한 달 동안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12개월이고, 포장재는 PET(용기), HDPE(뚜껑)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뿌리채소혼합추출액, 탄산수소나트륨,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정제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