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 파르마 동궁보감은 (주)서흥헬스케어가 2026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요오드,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망간, 셀레늄(또는 셀렌), 몰리브덴, 나이아신, 아연, 크롬,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제2024-26호),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파파 파르마 동궁보감

(주)서흥헬스케어 · 액상

2026-10-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24567

신규 신고 · 10월 27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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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6-10-27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헬스케어는 2013년 6월 1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41개 가운데 41번째입니다. 요오드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98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24개(2%)로, 가장 흔한 정(611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12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이번 달 들어 지금까지 요오드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그네슘 : (1) 에너지 이용에 필요 (2)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제2024-26호) : (국문)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children grow taller 크롬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간 검정색 또는 어두운 적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과당, 식물혼합농축액, 구연산칼슘(고시형), 크랜베리향, 젖산, γ-시클로덱스트린 등 모두 2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마그네슘 : (1) 에너지 이용에 필요 (2)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제2024-26호) : (국문)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children grow taller 크롬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몰리브덴 : 산화·환원 효소의 활성에 필요 셀레늄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망간 : (1) 뼈 형성에 필요 (2) 에너지 이용에 필요 (3)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요오드 : (1)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2) 에너지 생성에 필요 (3) 신경발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장기간 또는 의약품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키 성장에는 충분한 영양섭취, 적절한 수면, 건강한 생활습관·운동을 병행하여야 함 (5)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과당, 식물혼합농축액, 구연산칼슘(고시형), 크랜베리향, 젖산, γ-시클로덱스트린, 효소처리스테비아, 락토페린농축물, 레몬향, 파인애플추출분말, 수크랄로스, 황금혼합추출물, 비타민 C(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비타민E혼합제제분말,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엽산(고시형), 비타민D3혼합제제분말, 비타민 K2(고시형),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비오틴 혼합분말, 신양벚나무열매농축과즙, 정제수, 식물혼합농축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간 검정색 또는 어두운 적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간 검정색 또는 어두운 적갈색의 액상 (2) 마그네슘 : 표시량(100 mg/20mL)의 80%~150% (3) 감마-아미노부틸산(γ-aminobutyric acid) : 표시량(57.5 mg/20mL)의 80%~120% (4) 타우린(Taurine) : 표시량(1.7 mg/20mL)의 80%~120% (5) 크롬 : 표시량(60 ㎍/20mL)의 80%~180% (6) 아연 : 표시량(5 mg/20mL)의 80%~150% (7) 나이아신 : 표시량(20 mg NE/20mL)의 80%~150% (8) 몰리브덴 : 표시량(35 ㎍/20mL)의 80%~180% (9) 셀레늄 : 표시량(25 ㎍/20mL)의 80%~150% (10) 망간 : 표시량(3 mg/20mL)의 80%~150% (11) 비타민B1 : 표시량(2 mg/20mL)의 80%~180% (12) 비타민B2 : 표시량(1.8 mg/20mL)의 80%~180% (13) 비타민B6 : 표시량(1.5 mg/20mL)의 80%~150% (14) 요오드 : 표시량(150 ㎍/20mL)의 80%~150% (15) 납(mg/kg) : 1.0 이하 (16) 비소(mg/kg) : 3.0 이하 (17) 카드뮴(mg/kg) : 1.0 이하 (18) 수은(mg/kg) : 0.1 이하 (19) 벤조피렌(㎍/kg) : 10.0 이하 (20) 대장균군 : 음성 (21) 세균수 : 100/1mL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파파 파르마 동궁보감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헬스케어가 2026-10-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요오드,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망간, 셀레늄(또는 셀렌), 몰리브덴, 나이아신, 아연, 크롬,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제2024-26호), 마그네슘입니다.

파파 파르마 동궁보감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파파 파르마 동궁보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장기간 또는 의약품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키 성장에는 충분한 영양섭취, 적절한 수면, 건강한 생활습관·운동을 병행하여야 함 (5)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파파 파르마 동궁보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2456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10-2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