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비타민 젤리는 (주)서흥헬스케어가 2024년 4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제2022-6호),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헬스케어는 2013년 6월 1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90개 가운데 40번째입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3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11개(21%)입니다. 기능성 원료 7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4년 4월 한 달 동안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제2022-6호) : (국문)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May help to maintain good skin…」(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적갈색의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황금혼합추출물, 로커스트콩검, 카라기난혼합제제, 엘라스틴가수분해물, 우유단백질, 비타민 C(고시형) 등 모두 2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제2022-6호) : (국문)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May help to maintain good skin health by protecting against damage from UV exposure
셀레늄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서흥헬스케어가 2024-04-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제2022-6호),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입니다.
콜라겐 비타민 젤리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콜라겐 비타민 젤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콜라겐 비타민 젤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2439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