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뷰티아쿠아 스틱은(는) (주)서흥헬스케어이(가) 2023년 1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제2022-6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콜라겐 뷰티아쿠아 스틱

(주)서흥헬스케어 · 액상

2023-11-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2433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제20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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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3-11-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제2022-6호) : (국문) (1)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1) 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2) May help to maintain good skin health by protecting against damage from UV exposure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결정과당, 석류농축액, 라즈베리농축액, 자몽농축액, 이소말토올리고당, DL-사과산, 자몽향, 라즈베리향, 황금혼합추출물, 비타민 C(고시형), 식물혼합추출액, 효소처리스테비아, 젤란검, 살비아잎추출물분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가수분해물, 병풀잎추출물분말, 비타민E혼합제제분말, 젖산칼슘(고시형)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Val-Gly-Pro-Hyp-Gly-Pro-Ala-Gly : 표시량(1.86 mg/20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 : 100/1mL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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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콜라겐 뷰티아쿠아 스틱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헬스케어이(가) 2023-11-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제2022-6호)입니다.

콜라겐 뷰티아쿠아 스틱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하십시오.

콜라겐 뷰티아쿠아 스틱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콜라겐 뷰티아쿠아 스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243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1-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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