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뷰티 플러스은(는) (주)서흥헬스케어이(가) 2022년 7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제2022-6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콜라겐 뷰티 플러스

(주)서흥헬스케어 · 젤리

2022-07-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2424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제20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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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2-07-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 : (국문)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May help to maintain good skin health by protecting against damage from UV exposure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 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망고농축액, 과당, 로커스트콩검분말, 엘라스틴가수분해물, 망고향, 구연산, 젖산칼슘(고시형), 효소처리스테비아, 카라기난혼합제제, 히알루론산혼합제제, 강황추출액, 황금혼합추출물, 우유단백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젤리 (2) Val-Gly-Pro-Hyp-Gly-Pro-Ala-Gly : 표시량(1.86 mg/30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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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콜라겐 뷰티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헬스케어이(가) 2022-07-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제2022-6호)입니다.

콜라겐 뷰티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 하십시오.

콜라겐 뷰티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콜라겐 뷰티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242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2-0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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