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네신은 (주)서흥헬스케어가 2022년 3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홍경천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헬스케어는 2013년 6월 1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1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50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6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6개(3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홍경천 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22년 3월 한 달 동안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 : (1)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 기능) 밀크씨슬 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경천 추출물 :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입니다. 성상은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 액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액상, [밀크씨슬 추출물+홍경천 추출물 - 정제]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홍국색소, 정제수, 사과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자일리톨, β-시클로덱스트린 등 모두 2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 : (1)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 기능)
밀크씨슬 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경천 추출물 :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2)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3)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
(4)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5)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6)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하십시오.
가네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2)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3)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 (4)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5)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6)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네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2421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