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우다 스트롱 블루베리요거트맛은(는) (주)오투바이오이(가) 2026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비우다 스트롱 블루베리요거트맛

(주)오투바이오 · 분말

2026-02-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0865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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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2-2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자청색소, 치자적색소, 이산화규소, 나한과추출물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블루베리향, 크랜베리향, 요거트분말, DL-사과산, 블루베리농축분말, 요구르트향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분말 2. 식이섬유(%) : 표시량[7g/12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 (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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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우다 스트롱 블루베리요거트맛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오투바이오이(가) 2026-02-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비우다 스트롱 블루베리요거트맛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비우다 스트롱 블루베리요거트맛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우다 스트롱 블루베리요거트맛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0865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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