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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맥스 F(Oramax F)는 (주)오투바이오가 2025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E, 판토텐산, 철, 나이아신, 구리, 아연,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오라맥스 F(Oramax F)

(주)오투바이오 · 캡슐

2025-09-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086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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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5-09-30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오투바이오는 2013년 8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0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71개 가운데 54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206개(17%)로, 가장 흔한 정(3,75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11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5년 9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10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 체내 에너지 생성에…」(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의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 B12 혼합분말, 콩기름(대두유), 레시틴, 밀납, 홍삼농축액(고시형), 생로얄젤리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카카오색소,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 B12 혼합분말, 콩기름(대두유), 레시틴, 밀납, 홍삼농축액(고시형), 생로얄젤리, 염화칼륨, 산화마그네슘, 제이인산칼슘, 황산망간(고시형), 건조효모(비타민D2)
캡슐 원재료
카카오색소,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 비타민C : 표시량[100mg/800mg]의 80~150% 3. 비타민E : 표시량[30mg/800mg]의 80~150% 4. 아연 : 표시량[3mg/800mg]의 80~150% 5. 비타민A : 표시량[210μg/800mg]의 80~150% 6. 비타민B1 : 표시량[1.2mg/800mg]의 80~180% 7. 비타민B2 : 표시량[1.4mg/800mg]의 80~180% 8. 비타민B6 : 표시량[1.5mg/800mg]의 80~150% 9. 나이아신 : 표시량[15mg/800mg]의 80~150% 10. 판토텐산 : 표시량[20mg/800mg]의 80~180% 11. 구리 : 표시량[1.6mg/800mg]의 80~150% 12. 철 : 표시량[8mg/800mg]의 80~150% 13. 대장균군 : 음성 14.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오라맥스 F(Oramax F)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오투바이오가 2025-09-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E, 판토텐산, 철, 나이아신, 구리, 아연,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A입니다.

오라맥스 F(Oramax F)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오라맥스 F(Oramax F)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오라맥스 F(Oramax F)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0862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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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1-05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