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움은(는) (주)오투바이오이(가) 2023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신비움

(주)오투바이오 · 환

2023-12-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0848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녹차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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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3-12-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카페인 함유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프락토올리고당, 레시틴, 곡류혼합효소분말, 아미노산혼합제제, D-소비톨, 결명자분말, 작약분말, 왕느릅나무껍질분말, 귤껍질분말, 서양자두농축분말, 뽕나무잎가루, 다시마분말, 식물혼합발효추출물분말,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건조효모, 귀리식이섬유(고시형), 유산균혼합분말, 생선콜라겐, 효모, 미강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환 2. 카테킨 : 표시량(300mg/3g)의 80~120% 3.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mg) : 일일섭취량 중 300이하 4. 카페인(mg/kg) : 50,000이하 5. 대장균군 : 음성 6. 붕해시험 : 1액에서 60분 이내, 2액에서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 (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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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비움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오투바이오이(가) 2023-12-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녹차추출물입니다.

신비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신비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신비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0848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8-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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