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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자임이티는 (주)오투바이오가 2023년 11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피코자임이티
(주)오투바이오 · 분말
2023-11-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0847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포스파티딜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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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1포
제형 분말
신고 2023-11-21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오투바이오는 2013년 8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0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58개 가운데 50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24개(35%)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과 아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5개입니다. 2023년 11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건조효모, 자일리톨, 벌꿀분말, 감귤향, 감귤과즙분말, 이소말트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포스파티딜세린 —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3g)를 그대로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건조효모, 자일리톨, 벌꿀분말, 감귤향, 감귤과즙분말, 이소말트, 프락토올리고당,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유산균혼합분말, 구연산, 브로콜리농축, 대나무수액, 코엔자임Q10(고시형), 유산균, 비타민 C, 아미노산혼합제제, 비타민혼합분말, β-시클로덱스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
2.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 (300 mg/6,000 mg)의 80~120 %
3. 헥산(mg/kg) : 5.0 이하
4. 아세톤(mg/kg) : 10.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1.0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아연 : 표시량(8.5 mg/ 6,000mg)의 80~150%
1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피코자임이티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오투바이오가 2023-11-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 아연입니다.
피코자임이티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3g)를 그대로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피코자임이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피코자임이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0847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3-11-2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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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찾아보는 건강기능식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2026년 10월 기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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